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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잡았습니다. 공범도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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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노트북이 든 가방을 도난당했는데




cctv 보니 자기 가방인양 노트북 한번 슥 보고 그대로 가져가져가더라고요




3분 사이에....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이 보름만에 검거했는데




동네에서 고물주우러 다니는 60대 장애인이라는데




다음날 바로 고물상에 팔아버렸다고 하네요




노트북 자료라도 살리고 싶어서 그 고물상 가봤는데




기억안나니까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는 문전박대만 당했네요




어차피 절도범 합의는 글렀고, 처벌 해달라고 하고 검찰에 송치했고




그냥 잃어버린셈 치자 할려고 하는데




저 고물상 노인 태도가 너무 괘씸하네요




본인이 매입한 물건이 장물이었으면 도움은 못주더라도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지 버럭 화내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이후에 담당형사한테 전화받았는지 저한테 문자로 




고물상에서 넘어간 전자기기 매입업체 전화번호 보냈던데




이것들 다 장물취득죄로 처벌가능할까요?




장물인지 몰랐다 라고만 하면 무혐의 나올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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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6

스윗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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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중 한명 실토 하지 않는한 힘들지 않을까요

싼다할아버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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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 지식으로는 장물 취득자가 알고 샀다는걸 님이 증명해야 처벌 가능할거 같은데요.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347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김구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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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자가 장물인걸 알고있었냐 아니냐로 갈립니다.
알고 샀으면 공범
모르고 샀으면 정상거래죠

우측에빨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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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상은 공범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쿠로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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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냥 잃어버린셈 쳐야겠네요 후...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400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층간소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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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삼자를 증명해야되기때문에 어려울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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