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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부동산 상속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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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고 취득세도 내야 하나요?

이래서 이중 과세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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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3

코딱지나발루님의 댓글

쿠로롱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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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국민주택채권 필수.
공시지가 10,000,000원 이하는 국민주택채권 면제.

슬롯왕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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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내야합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127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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