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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보의 선임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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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선임한걸 국회나 문체부에서 계약상의 하자로 선임 무효한다는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리고 자진 사퇴는 더 말안되는게 그렇게 할거면 애초 땅보가 이렇게 여론 안좋아지는데 감독 할려고 버티지를 않았겠지
그러면 자르는건데 국감이나 문체부 감사에서 축협에 절차의 하자를 무기로 자르라고 한다해도 축협 클린이 위약금 100억에 땅보 위약금까지 감당이 안될듯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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