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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열람계획 없다…손준호 측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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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아 선수 생활을 마감할 위기에 놓인 손준호(32·수원FC) 측이 '20만위안(약 3천700만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중국 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당장 열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손준호의 에이전트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판결문이) 지금 당장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로서 중국 법원의 판결문은 손준호의 혐의와 관련된 유일한 공식 문서다.

손준호는 승부조작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금품수수 혐의만 재판에서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20만위안 금품 수수 혐의 유죄, 형량 10개월'만 확실하게 알고 있을 뿐, 중국 법원이 유죄 판결 과정에서 승부조작 등 대가성을 언급했는지, 세부적인 범죄 사실은 어떻게 인정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

20만위안 금품 수수 혐의도 중국 판사의 '혐의 인정 시 조기 석방·한국에서 선수 생활 재개 가능' 등 제안을 수락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축구협회는 10일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즉 손준호는 중국 법원에서 '금품 수수 혐의'만을 인정했다는 입장이고, 중국축구협회는 '승부 조작 혐의'가 증명됐다고 판단한다.

결국 중국 법원의 유죄 판결문이 손준호의 '억울함'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판결문엔 재판 과정에서 손준호의 진술 내용, 법원이 인정한 세부 범죄 사실 등이 적시돼있다.

또 중국 법원이 승부조작과 관련된 내용을 판결문에 실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판결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손준호 측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을 열람해 취재진에 공개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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