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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온 차무식? ”필리핀 카지노 투자하라” 사기 친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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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필리핀 유명 호텔 카지노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겠다며 지인들에게서 15억원을 송금받아 돈만 챙기는 등 20억원 가까운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필리핀 유명 호텔체인에서 카지노 일부를 임차해 운영할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뒤를 봐줄 조직폭력배나 고객도 확보돼 있어 운영에 지장이 없다"며 자신이 카지노 운영 전문가인 것 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이렇게 A씨가 카지노 운영을 비롯한 여러 구실로 대구경북일대에서 6명의 지인들에게서 가로챈 돈은 18억3천만원에 달했다. 정작 A씨는 17억원에 달하는 개인채무가 있어 이렇게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 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간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해 놓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으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동종범죄 처절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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