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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금세탁 미흡' 파라다이스 카지노에 과태료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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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파라다이스 카지노 부산지점 현장검사

캡처.PNG 


카지노 운영업체인 파라다이스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심거래 감시체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고객 확인도 소홀히 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15억원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의심거래 감시체계 구축·운영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자료보존의무 위반 등으로 파라다이스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15억2440만원, 임원 1명 문책경고, 직원 2명 감봉 및 1명 견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FIU가 파라다이스 카지노 부산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라다이스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를 위한 감시체계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았다.


파라다이스는 자금세탁 의심거래 추출시 카지노 칩스 환전·구매 관련 금융거래 정보와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내역 정보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 파라다이스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의 분할거래나 카지노 게임의 규칙을 이용한 자금세탁, 전문모집인을 통한 차명거래나 환치기, 현금·수표 권면액 교환 등 카지노를 통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의심거래 추출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전문모집인이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칩스를 대리로 구매하고 고객에게 양도·전달·대여하는 과정에서 칩스의 실제소유자가 자신들이 기존에 파악한 고객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고객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파라다이스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금세탁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 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카지노 게임참여'로 임의 기재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사실도 있었다.


이밖에도 파라다이스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의 게임 일자·종류, 환전 일자·금액 등 금융거래 기록을 5년 간 보존해야 하는데도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칩스 환전 금융거래 관련 고객 정보나 금액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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