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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여론 조작' 전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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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징역 1년4개월, 공범 2명 집유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여론 조작' 전 직원 실형



 


제주 드림타워복합리조트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LT카지노 관계자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동 피고인 공기업 관계자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리조트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제출한 카지노산업영향평가 보고서 내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영향평가는 18개 항목 중 종합점수(1000점 만점)가 800점 이상이면 '적합', 600~800점인 경우 '조건부 적합', 60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결과가 구분된다.




이들은 200점을 차지하는 '도민 의견 수렴' 항목과 관련해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했으나 조사 대상자를 카지노 우호 단체 관계자로 모집해 여론을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제주도 카지노 산업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이들이 제출한 평가서를 토대로 최종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B씨와 C씨는 모두 시인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 진술을 포함해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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