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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외국인 카지노 입점’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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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플라자호텔 소유 중원산업, 행정소송 제기

청주시 “입점 불승인 사유 재검토 등 적극 대응”



충북 청주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추진 중인 ㈜중원산업과 청주시 간 팽팽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에 나선 중원산업이 청주시의 관광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 불승인과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취재를 종합하면, 중원산업은 지난 24일자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행정소송을 위해 서울 소재 한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는 ‘지난달 청주시의 관광사업 계획 변경 신청 불승인 결정에 위법성이 있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도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 지난 29일 변호인을 선임, 이에 맞대응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답변서 작성을 위해 지난달 불승인 결정을 했던 사유와 관계 법리 해석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내용을 보강해 불승인 결정의 타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광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고 측(중원산업)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 맞대응하기 위해 지난 29일 변호인을 선임했다”며 “답변서 작성을 위해 불승인 사유 등을 재검토하고 있고, 이를 보강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17일 중원산업의 관광사업(호텔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불승인했다.


변경승인 신청 대상 지역은 율량시가지조성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불승인 이유는 청주시 고시(2006-37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가지조정)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숙박·판매시설·주차장·녹지·공개공지·도로만 개발 가능해 이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시는 또 중원산업이 주장한 관광진흥법상 위락시설 예외 규정도 인정하지 않았다.


관광진흥법은 준주거시설 내 카지노 영업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시설에 예외를 두고 있다.


해당 법 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에는 사업계획 승인과 변경 승인 기준이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에 저촉된다고 봤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중원산업은 판매시설(매장)로 돼 있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2~3층 용도를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카지노)로 변경해달라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사회와 교육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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