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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카지노, 터키탕, 회원제 골프장 공통점은? 재산세 세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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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유신시대부터 5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최근 한국감정평가학회가 주최한 ‘2024년 하계학술대회’에서는 해외 사례 소개와 함께 골프 대중화를 위한 골프장 재산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룸살롱, 카지노, 터키탕, 회원제 골프장 공통점은? 재산세 세율 4%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컨트리클럽은 1897년 설립된 명문 회원제 골프장이다. LA의 최고 부촌이라고 불리는 베벌리힐스 한가운데 320에이커(약 40만 평, 1.3㎢)에 달하는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울창한 나무 숲에 가려 있어 미국서 오래 산 사람들도 베벌리힐스에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른다. 그나마 지난해 123회 US오픈이 LA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LA 컨트리클럽 노스 코스 4번 홀(파3, 221야드)에선 전설적인 가수 라이오넬 리치의 저택을 바라보며 골프를 즐길 수 있다. LA 컨트리클럽 주변에는 플레이보이 맨션 등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베벌리힐스 저택들이 즐비하다. 한국으로 치면 압구정동이나 한남동과 같은 땅이니 골프장이 내야 할 재산세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이란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예상과 달리 LA 컨트리클럽이 내는 재산세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냥 낮은 것도 아니고 파격적으로 낮다. 골프업계 전문가들은 LA 컨트리클럽이 100년 넘게 오랜 기간 베벌리힐스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명문’ 골프장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보유 비용인 ‘재산세’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한국의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은 4%, 취득세율은 12%로 ‘징벌적’ 과세 성격이 강하다. 룸살롱, 도박장, 카지노, 터키탕 등 호화, 사치, 향락시설과 같이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회원제’ 골프장의 성격이 다르고 재산세 산정 방식이나 과세 체계가 다르다. 하지만 골프를 하나의 ‘산업’으로 보지 않고 소비, 향락 행위로 보았던 유신시대 세금 체계가 50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과세평가체계는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 회원제 골프장의 차별과세는 전 세계 유일, 개선 목소리 높아


최근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골프 대중화를 위한 골프장 재산세제와 평가체계 개선’이란 주제로 2024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도 국내 회원제 골프장의 ‘징벌적 과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에선 미국의 명문 회원제 골프장 LA 컨트리클럽의 사례가 소개됐다. LA 컨트리클럽이 100년 넘게 회원제 골프장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합리적인 세금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골프장도 일반 부동산과 같은 재산세율을 적용한다. 회원제, 대중제 구분 없이 골프장 재산세율이 1.25%다. 미국의 최고 부촌 베벌리힐스 고급 주택가 가운데 위치한 LA 컨트리클럽의 감정평가액은 무려 12조 원에 달한다. 캘리포니아의 재산세율 1.25%를 적용하면 연간 1500억 원 정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LA 컨트리클럽이 매년 내는 재산세는 불과 4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과세당국은 LA 컨트리클럽의 감정평가액을 12조 원이 아닌 300억 원 수준으로 낮춰 잡고 있다. 여기에는 LA 컨트리클럽의 탁월한 전략이 숨어 있다. LA 컨트리클럽은 1950년대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코미디언 밥 호프를 내세워 주민들을 설득했다. 밥 호프는 ‘캘리포니아에 녹지를 유지하자(Keep California Green)’는 슬로건을 내걸고 골프장의 재산세가 높아지면 골프장을 매각해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골프장이란 ‘녹지’를 잃게 될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또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곳이지 ‘영리’ 목적의 장사를 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고 유권자들을 설득했다.


결국 밥 호프의 주장은 주민투표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고, 1960년 캘리포니아주는 회원제 골프장에 ‘비영리’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또한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지 않는 한 연간 감정평가액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다. 연 2% 또는 물가상승률 중 낮은 것으로 감정평가액 인상세율이 정해진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은 바뀌지만 골프장 전체 소유가 바뀌는 일이 드물어 감정평가액을 낮게 적용받는다.


반면 한국의 회원제 골프장은 유신시대 만들어진 징벌적 과세를 적용한다. 국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3호’에 의해 시작됐다. 골프장, 룸살롱, 카지노, 터키탕 등이 사치, 비생산성 재산으로 분류돼 징벌 적인 고율 과세를 적용받게 됐다. 당시에는 제1차 석유파동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국내 골프장도 8개에 불과해 극소수만이 골프장을 이용해 징벌과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 약 560개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회원제 골프장만 해도 153개에 달한다. 국내 골프 인구는 500만 명이 넘으며,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 중 비회원 이용 비율이 약 73%에 달한다. 이미 1990년 골프 대중화를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세금 중과 적용이 배제됐다. 하지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콘도, 호텔, 피트니스 등도 회원제로 운영되는 다른 시설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만 유일하게 중과세를 적용하는 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3년 2월부터는 골프장과 함께 중과되던 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를 폐지했다. 별장의 경우 과거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를 막기 위해 중과세를 도입했지만 최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 활동을 위해 중과세를 제외했다. 이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도 부과 대상이다. 이 역시 1949년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입장세법’이란 이름으로 징수가 시작됐다. 스키장(1999년), 대중골프장(2000년), 수상스키(2004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차례로 폐지됐으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은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차별과세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결국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취득세를 제외하고도 내장객 1인당 평균 5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고스란히 ‘그린피(입장료)’에 반영되고 한국보다 저렴한 그린피를 받는 일본 등 주변국으로 해외 골프 여행을 떠나는 국내 골퍼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발표된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 골프 여행객을 국내 골프 수요로 흡수할 경우 내수 진작 경제 효과가 최대 3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골프장 부동산의 과세평가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회원제 골프장이 징벌적 세부담 때문에 대중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이 세금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명문이 필요하다”면서 “골프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오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고문은 “현행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도 인근 임야의 공시지가에 비해 31배나 높게 산정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맞춤형 골프장 세제와 과세 평가방안’에 대해 발표한 임상빈 박사는 “국내 골퍼들이 코로나19가 끝나자 제주도가 아닌 해외로 골프 여행을 떠나면서 제주도 골프장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제주 30개 골프장 중 16개를 제외하고 비회원제로 전환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골프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유상건 상명대 교수는 “골프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국내 스포츠 산업 규모 80조 원의 20%가 넘는 22조 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단일 스포츠 종목 중 산업 규모가 가장 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골프 의류 시장만 5~6조에 달할 정도”라면서도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는 문화자본으로 골프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신분차이나 계층분화로 인한 결핍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미국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평안의 김한준, 권형기 변호사는 ‘골프장 중과세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수도권 성수기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골프 이용료를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의 기준 이용료를 정해 과세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에서 정해져야 할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감정평가학회 학회장을 맡은 전 고문은 “골프장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과 제도 환경 여건하에 골프장의 과세평가가치를 실질에 부합하도록 과세평가체계를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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