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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에 마약 먹여 사기도박 모집책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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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에게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사기 도박판을 벌여 돈을 따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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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모집책 역할을 맡았던 A씨는 지난해 4월 5일 골프 모임으로 만난 재력가 B씨에게 마약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사기 도박으로 2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도박 범행을 부인하다 공범들과 대질조사를 받고나서야 인정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것 같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마약을 먹여 금전적 손해와 정신상, 건강상 피해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사기도박 전반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총책', 재력가를 유인하는 '모집책',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 피해자들을 유혹하고 도박에 참여하게 하는 '꽃뱀' 등의 역할을 맡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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