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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서 돈 빌린 뒤 잠적”…동포 집단폭행한 중국인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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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폭처법 위반 5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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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이유로 대낮 동포를 집단 폭행한 중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 혐의로 중국인 일당 8명 중 5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오후 3시32분께 제주시 이도동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중국인 B씨를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 후 강제로 B씨를 승합차에 태우려고 했다가 주변 시민들의 신고로 실패하고 달아났다.


앞서 B씨는 제주시 소재 카지노에서 여권 등을 담보로 이들 일당에게 도박 자금 1억6000만원을 빌린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찾아나선 이들은 범행 당일 제주시 소재 중국 총영사관 근처에서 여권 재발급을 하던 B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약 일주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카지노 도박 채무로 인한 중국인 간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지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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