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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카지노서 잡힌 40대 은행강도…“자녀 4명”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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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결심공판서 징역 12년형 구형

피고 측 “사업 실패와 도박 빚 변제하려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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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붙잡힌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2023년 9월21일 오전 국내로 송환돼 대전서부경찰서로 연행되는 모습




대전 서구의 한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약 4000만원을 강탈한 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을 구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최석진 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성 A(48)씨의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서 "어린 4명의 자녀와 아내는 저의 죄로 멸시당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죄송하고 염치없지만 고통 속에 지쳐가는 아이들과 암 투병하는 아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사업 실패와 도박 등 빚을 변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실제로 피해자들을 해칠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4명의 자녀와 투병중인 전처를 봐서라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작년 8월18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침입,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총 3900만원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이 즉시 추적에 착수했으나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거나 CCTV가 없는 길을 이용하고 옷을 바꿔입는 등 경찰 포위망을 피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ICPO)에 적색 수배를 요청, 범행 23일만에 베트남 다낭의 모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 대부분은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상습적 도박을 이어온 혐의도 함께 받았다. 지인들에게 많게는 수억원씩 빌려 수년동안 약 40억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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