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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40억 썼다”…대전 신협 강도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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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감에 우발적 범행”

오는 4월 4일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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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대전고검 전경



대전지검은 29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8)의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가 늘었고,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음부터 베트남 도주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 56분쯤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39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길을 찾아 도주했다. 이후 수사망을 피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끝에 사건 발생 23일 만에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검거 당시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21년 3월쯤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도박에 이용된 금액은 40억 원 상당이다. 그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횟수는 4600여 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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