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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900만원 훔쳐 해외 도피 '대전 신협 강도' 징역 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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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검거된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대전서부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검찰이 3900여만 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대전 신협 강도’에 대해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7)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중대 사안인 점, 범행 후에도 계속 도박에 손을 댔고 해외로 도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 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 달 20일 지인의 차로 공항으로 이동한 뒤 베트남으로 출국한 A 씨는 “용의자를 카지노에서 봤다”는 현지 한인의 제보로 9월 10일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강도 범행을 인정한 A 씨는 2021년 1월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지인들에게 많게는 수억원씩 돈을 빌려 수년간 총 4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도범행에 대한 피해금을 전액 배상했으나 금융기관이 명백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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