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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한소희 모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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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한소희의 모친 신모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과 원주 등에서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신씨는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고 사기 등 혐의로 여러 번 피소된 적도 있다.



 


한소희는 2020년 신씨가 사기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5살쯤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어 (저를)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이 길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또 2022년에도 과거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자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며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해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힌다"며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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