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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서 2억원 ‘탕진’한 50대...“수표 분실했다”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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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에서 잃은 돈을 분실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마은혁)은 지난달 28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도에 위치한 호텔 카지노에서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잃어버렸다고 허위로 신고해 금액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바카라 게임을 할 목적으로 수표를 칩으로 교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 B씨와 해외 영주권 발행 계약을 맺고 오세아니아의 섬나라 ‘바누아투’의 영주권을 취득한 바 있다. 대부분의 국내 카지노는 해외 영주권을 가진 내국인이나 외국인들만 입장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해당 호텔 카지노에서 B씨에게 자기앞수표 2억원을 건네고 칩으로 교환했다. 그러나 금액을 모두 탕진하자 분실 신고를 하고 서울서부지법에 공시최고를 신청했다.


공시최고란 수표나 어음을 갖고 있는 이가 법원에 그 소지 사실을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것을 뜻한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절차들을 통해 그 수표의 무효를 구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달 후 A씨에게 건네받은 수표를 소지했던 B씨가 권리 신고를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같은 해 8월 A씨의 권리를 보류하는 보류부 제권판결을 내렸다. 분실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신고를 해 2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가 들통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기도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전까지 B씨나 카지노 측이 수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실 신고가 불가피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에게 편취의 범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 충분이 인정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급 정지를 위해 공시최고를 신청했다고 해도 제권판결을 받게 되면 B씨 또는 카지노 측이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리라는 점과 그로 인해 자신이 이익을 취하리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못하며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구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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