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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차려놓고 환전 도박장 운영…업주·손님 등 130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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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신고 뒤 불법 영업…경찰, 범죄수익금 10억 추징보전 신청





 

불법 홀덤펍 단속 현장


경남경찰청은 합법 영업을 가장한 홀덤펍을 차려놓고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업소 운영자 A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딜러와 참가자 등 122명도 각각 도박장소 개설 방조, 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창원과 김해, 양산 등 8곳에 불법 홀덤펍을 차린 뒤 환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홀덤펍을 신고한 뒤 불법 환전을 해주며 손님을 끌어모았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 주류 등을 제공하는 카지노 바 형태의 업소로 환전은 할 수 없다.


관광진흥법상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홀덤펍 등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통해 특정인에게 환전 등 재산상 이익을 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 등은 지인 소개 등을 통해 도박 참가자인 손님들을 모았다.


경찰은 경남지역에서 이 같은 불법 홀덤펍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또 매출장부 분석과 도박자금 흐름 추적 등으로 범죄수익금 약 10억원을 확인하고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관할 지자체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에서 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불법 홀덤펍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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