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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제주 드림타워 이전, 도민여론 ‘찬성’ 왜곡 3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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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왜곡 논란의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각각 처해졌다. 


A씨는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운영되다 드림타워로 이전한 LT카지노 업체 관계자며, B씨는 도내 모 공기업 관계자다. 


이들은 카지노 이전을 위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과정에서 특정 단체를 포섭해 드림타워 이전이 좋다는 취지로 여론을 왜곡한 혐의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총 1000점으로, 도민의견 수렴 관련 배점은 200점이다.


2020년 7월28일 제주도에 제출된 카지노 드림타워 이전은 800점을 넘겨야 적합 판정을 받는데, 드림타워는 도민의견 수렴에서 138점을 받는 등 총 857.7점으로 제주도 카지노산업영향평가서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결국 LT카지노는 기존보다 4배 이상 확장된 규모로 드림타워에 자리 잡았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반면 B씨와 C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해 왔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여론을 왜곡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혐의를 부인한 A씨를 징역 실형에 처하고, 자백한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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